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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나요?

보통 12월 달이 되면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 다들 많이 바쁜데요. 그런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 같은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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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다나와 있어 따로 제출할필요는 없으나 조회되지 않는 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1. 장애인증명서 (암,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범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공제가 가능한 중증환자의 범위는 각종 암 환자,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스, 고엽제 후유증까지 포함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범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교육비 납입 증명서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신고할 경우 금액의 15%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 태권도장, 검도장, 합기도 같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학원에 따로 요청하여 받으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 서류

    월세의 경우 따로 개인이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를 입금한 입금증빙서류 (이체 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등에 기부했다면, 해당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자료에 첨부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부하신 곳에 연락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안경, 콘텐트렌즈 구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안경, 콘택트렌즈의 경우 한 명단 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복 구매비용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복을 구입한 경우 매장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한도 금액 50만원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영수증에 교복을 판매한 곳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치원 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같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 가능하며 연말까지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