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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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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1주택여부 관련

2014년에 부모님이 저의 이름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 했습니다 .

오피스텔이 1주택에 포함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2018년 전에 구입한 오피는 1주택으로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사정상 본가가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 전 월세로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버팀목 대출이나 중기청이나 ,청년 청약 같은 무주택자 대상인 정책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게 맞는걸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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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가 아닌 임대차이고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한 세입자가 사무실로 사용중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입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대출신청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