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난 후 쓸모가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댓가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
발급받으면 천원인데 다른사람에게 보여줄때는 300원 이런식으로요
+ 아 그리고 만약 돈을 받지 않으면 다수에게 보여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같은거루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하게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양도 하는 것이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