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계약서대출대환에대한계약서
현재 전세재계약을할라는대 주인도말도없고해서 무시적갱신입니다 이때 저는대출을끼고있기때문에 연장시 은행에서 확정일자받은구계약서를가지와도댄다는대 날짜를바꾸지않아도상관없을까요? 주인과연락후 날짜를 임의로바까도대나요?
그리고 연장후 다른대출로갈아탈라는대 구계약서도상관없나요? 계약서를다시쓰고 확정일자를다시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경우, 대출 연장 시 기존 계약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날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주인과 연락하여 날짜를 임의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2) 대출 연장 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갈아탈 대출 상품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요건과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 계약 연장 시에는 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전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쉽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