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 세금은 판매자가 받아서 내는건가요??
미국에서 직구할 때 뉴저지 같은데로 물건을 받으면 세금이 붙던데
그 세금은 구매자가 내야하던데
그러면 판매자가 그 금액을 받아서 대신 내주는건가요??
아니면 구매자가 따로 세금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대지를 거쳐 들어오는 직구 상품에 붙는 세금은 구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뉴저지 같은 주에 도착할 때 부과되는 건 보통 판매자가 현지 세법에 맞춰 징수하는 판매세입니다. 이건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시스템상 판매자가 받아서 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붙는 관세나 부가세는 전적으로 구매자 본인 책임이고 배대지가 세관에 신고할 때 대행해서 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이미 포함된 미국 내 세금이 하나 있고 국내 들어올 때 별도로 세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하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배대지 이용시 세일즈텍스가 부과되는 주가 있습니다. 뉴저지, 캘리퍼니아 등은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배대지 이용하여 세일즈텍스가 부과 시 구매자에게 세일즈 텍스를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뉴저지는 신발, 의류, 건강기능식품은 면제이며, 나머지 물품은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식품류는 면세지만 나머지는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배대지비용에 이를 포함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 현지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