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배대지 세금은 판매자가 받아서 내는건가요??

미국에서 직구할 때 뉴저지 같은데로 물건을 받으면 세금이 붙던데

그 세금은 구매자가 내야하던데

그러면 판매자가 그 금액을 받아서 대신 내주는건가요??

아니면 구매자가 따로 세금처리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대지를 거쳐 들어오는 직구 상품에 붙는 세금은 구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뉴저지 같은 주에 도착할 때 부과되는 건 보통 판매자가 현지 세법에 맞춰 징수하는 판매세입니다. 이건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시스템상 판매자가 받아서 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붙는 관세나 부가세는 전적으로 구매자 본인 책임이고 배대지가 세관에 신고할 때 대행해서 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이미 포함된 미국 내 세금이 하나 있고 국내 들어올 때 별도로 세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하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배대지 이용시 세일즈텍스가 부과되는 주가 있습니다. 뉴저지, 캘리퍼니아 등은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배대지 이용하여 세일즈텍스가 부과 시 구매자에게 세일즈 텍스를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뉴저지는 신발, 의류, 건강기능식품은 면제이며, 나머지 물품은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식품류는 면세지만 나머지는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배대지비용에 이를 포함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 현지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