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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3채무자가 공탁금을 걸수 있는건가요

젠세를 줬는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요 근데 곧 방을 뺀다고 그러네요 아직 가압류가 해제가 안된상태라 공탁금을 걸어야 할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전세권설정자,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 된 채권액 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 공탁의 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게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그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임차인을 기재하고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