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 고용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019. 11. 27. 17:56

안녕하세요.

요즘 일반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법과, 이후 직원 관리 부분에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지켜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제도 입니다.

위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30인 미안의 업종에 관계없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여 그 이상을 수령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월 보수가 210만원 이상이고, 최소 1개월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은 제외되오니 주위하셔야 합니다.

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공단,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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