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질문.
G마켓에서 주문하지 않은 물품들이 제 이름으로 집에 발송 되고있습니다.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미주문배송물품 판매행위거나 해킹에 의한 소행인것 같은데, 여러개의 물건중 가장 처음에 온 물건을 개봉하였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개봉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물건의 값을 지불할 과실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매행위나 해킹에 대해 어디로 고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이버 경찰청이나 경찰의 관련부서,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