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질문.

2020. 12. 04. 19:19

G마켓에서 주문하지 않은 물품들이 제 이름으로 집에 발송 되고있습니다.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미주문배송물품 판매행위거나 해킹에 의한 소행인것 같은데, 여러개의 물건중 가장 처음에 온 물건을 개봉하였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개봉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물건의 값을 지불할 과실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매행위나 해킹에 대해 어디로 고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이버 경찰청이나 경찰의 관련부서,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주문 물품의 배송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원인별로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우선 질의사항인 개봉 상품에 대한 반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봉 이후에 그 효용을 해하는

물품(사진집이나 기타 특수한 물품)이라면 개봉 이후에 반품이 어려우나, 단순히 포장만을 뜯은 경우,

기타 효용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품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2020. 12. 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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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인줄 알고 개봉했다가 그대로 두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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