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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비둘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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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손해배상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송인이 중고물품판매 카페를 통해 판매한 물건을 우체국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이되었읍니다.

발송인에게 가격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따로 없고, 중고판매카페에 올린 게시글만을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가격증빙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중고물품의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아니면

게시금액대로 배상을 우체국에요구해야 하는건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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