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택배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택배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따른 배상금액을 인정할수 없을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시 택배발송 당시의 가액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이며 당시 물품가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유사한 물품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