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 배송중 파손된 물건 판매자에게 환불받을수있나요?
중고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택배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으니 파손된 상품이 배달 되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 판매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함.
- 편의점택배사 : 파손면책에 동의하여 보상은 불가능하다함.
택배 배송중에 파손된 경우,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게 환불 받을수 있나요?
중고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택배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으니 파손된 상품이 배달 되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 판매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함.
- 편의점택배사 : 파손면책에 동의하여 보상은 불가능하다함.
택배 배송중에 파손된 경우,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게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손면책에 동의한 자는 판매자가 될 것인바,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물건을 받은 것으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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