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권투 나 MMA하는 곳있잖아요~!!
권투나 복싱 MMA하는 도장에서 만약 스파링을 하다가 다치게된다면 그것도 역시 다친 상대방측에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문제가있지않을지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격투기 종목에서 연습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은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스포츠 경기 도중 다텻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무서워서 운동 하겠습니까?
참가자들 사이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 중 신체적 접촉은 통상 예상할 수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고의성이나 난폭함이 동반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다면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기나 연습상황이라면 고의성 인정이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권투나 격투기 같은 도장에서 실제로 스파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같은 체육관 소속 선수들 끼리 스파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도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체육관의 선수와 스파링을 할때는 약식으로 서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상을 당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겠죠. 그걸 임의적으로 계약후 스파링을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