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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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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기수시기가 있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지갑을 줍고 바로 즉시반환하지않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관서에 제출한경우

(지갑안에는 명함등 연락을 취할수있었음)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한물건은 몇일이나 제출해야하는지 법이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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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수 시기는 일반적으로 습득한 순간부터 성립한다고 봅니다. 유실물법도 즉시 경찰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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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날 제출하게 된 경우라면, 그 사이에 신고가 되었더라도 신고 후 조사 전에 반환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반환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