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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개념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요

환치기 개념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찾아보니 환치기 예시가 있던데요 해외 송금 경험이 없어서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시>
통화가 서로 다른 두 나라,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사람이 A국과 B국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다음, B국에서 돈을 쓰고자 할 경우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를 B국 계좌에서 A국의 화폐가 아닌 B국 화폐로 인출하면 환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

1.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 부분에서요

어느 계좌로 돈을 넣는 건가요??

즉,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A국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B국에서 본인 A국 계좌에서 바로 B국 계좌로 B국의 화폐로 인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A국에서 바로 B국의 계좌로 A국의 화폐로 송금해서 B국 계좌에서 B국 화폐로 찾는 건가요?

2. 국내서 해외계좌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자신의 국내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정상적인 환전 아닌가요??
해외 송금 경험이 없어 잘 몰라서 여쭈어요

3. 환치기에서 A국에서 입금시켜서 B국에서 그 나라 화폐로 찾을 시 환전으로 이뤄질텐데 환율 차익을 어떻게 보는 건가요??
브로커를 통해서 하면 은행과의 수수료 차이만 있을 뿐 환율은 그대로 인거 아닌가요??

4. 환치기 예시가
개인이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둬서 자신의 계좌로 환전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준 뒤 해외에서 만나 그 만큼의 달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나라에 각각의 중계인을 두는 경우도 있던데

이 모든게 다 환치기인가요??

5. 개인이 해외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든 가족 계좌로 송금하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면 환치기 인가요??

6. 두 나라에 각각의 환치기 중계인을 두는 경우 중계인 계좌는 A국 중계인 본인 계좌에서 B국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건가요?? B국 중계인 계좌로 송금하는 건가요??? 아님 둘 다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이전에 환전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 누계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이때 "지급확인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5,000 상당액 이하의 금액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없고 연간 송금액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1.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 부분에서요 어느 계좌로 돈을 넣는 건가요??
      즉,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A국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B국에서 본인 A국 계좌에서 바로 B국 계좌로 B국의 화폐로 인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A국에서 바로 B국의 계좌로 A국의 화폐로 송금해서 B국 계좌에서 B국 화폐로 찾는 건가요?

      -> 후자가 맞는 듯 합니다. 만약에 계좌가 국가간 연결되어 있다면 (예:시티은행) 바로 환전이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송금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국내서 해외계좌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자신의 국내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정상적인 환전 아닌가요??
      해외 송금 경험이 없어 잘 몰라서 여쭈어요

      -> 네 정상적인 환전은 맞으며, 환치기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환치기에서 A국에서 입금시켜서 B국에서 그 나라 화폐로 찾을 시 환전으로 이뤄질텐데 환율 차익을 어떻게 보는 건가요??
      브로커를 통해서 하면 은행과의 수수료 차이만 있을 뿐 환율은 그대로 인거 아닌가요??

      -> 환율차익을 보는 방법은 화폐의 가치는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쌀때 미화를 구매해두었다가 비쌀때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이익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환치기는 간편한 송금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불법적인 사유로 송금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4. 환치기 예시가
      개인이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둬서 자신의 계좌로 환전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준 뒤 해외에서 만나 그 만큼의 달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나라에 각각의 중계인을 두는 경우도 있던데
      이 모든게 다 환치기인가요??

      -> 환치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이 동일계좌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환전의 성격이 조금더 강할 듯 합니다. 나머지는 환치기로 보여집니다.

      5. 개인이 해외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든 가족 계좌로 송금하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면 환치기 인가요??

      -> 만약에 정상적인 루트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치기로 판단되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대상입니다.

      6. 두 나라에 각각의 환치기 중계인을 두는 경우 중계인 계좌는 A국 중계인 본인 계좌에서 B국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건가요?? B국 중계인 계좌로 송금하는 건가요??? 아님 둘 다 되는 건가요??

      -> 둘다 된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브로커들이 있다면 A국에서 돈을 받은 만큼 B국의 중계인이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추후에 A,B국의 중계인들끼리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치기와 관련하여는 단순하게 은행을 통하여 송금이나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 환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상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정상적인 루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