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개념 중에서 궁금증 있어요
환치기 개념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찾아보니 환치기 예시가 있던데요 해외 송금 경험이 없어서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시>
통화가 서로 다른 두 나라,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사람이 A국과 B국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다음, B국에서 돈을 쓰고자 할 경우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를 B국 계좌에서 A국의 화폐가 아닌 B국 화폐로 인출하면 환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
1.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 부분에서요
어느 계좌로 돈을 넣는 건가요??
즉,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A국의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B국에서 본인 A국 계좌에서 바로 B국 계좌로 B국의 화폐로 인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A국에서 바로 B국의 계좌로 A국의 화폐로 송금해서 B국 계좌에서 B국 화폐로 찾는 건가요?
2. 국내서 해외계좌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자신의 국내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정상적인 환전 아닌가요??
해외 송금 경험이 없어 잘 몰라서 여쭈어요
3. 환치기에서 A국에서 입금시켜서 B국에서 그 나라 화폐로 찾을 시 환전으로 이뤄질텐데 환율 차익을 어떻게 보는 건가요??
브로커를 통해서 하면 은행과의 수수료 차이만 있을 뿐 환율은 그대로 인거 아닌가요??
4. 환치기 예시가
개인이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둬서 자신의 계좌로 환전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준 뒤 해외에서 만나 그 만큼의 달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나라에 각각의 중계인을 두는 경우도 있던데
이 모든게 다 환치기인가요??
5. 개인이 해외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든 가족 계좌로 송금하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면 환치기 인가요??
6. 두 나라에 각각의 환치기 중계인을 두는 경우 중계인 계좌는 A국 중계인 본인 계좌에서 B국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건가요?? B국 중계인 계좌로 송금하는 건가요??? 아님 둘 다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중 환치기가 불법인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무역(관세사)쪽에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회당 미화 5천불이하 1년 5만불 이하에 대하여는 관계없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셔야지 외화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