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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회사에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회사에서 비장애인 기준으로 적용해서 근로자가 내년 5월에 연말정산 하면 그동안 공제 못 받은 소득세 + 소득세 처음 납부한 날부터 소정의 이자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 등이 누락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액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환급액과 더불어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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