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인적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직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5월에도 추가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1. 1월에 장애인 공제를 빼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5월에 장애인 공제를 빠트린 걸로 해서 추가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1이 불가능하다면 무조건 5월에 장애인 공제를 합쳐 한 건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3. 1이 가능하다면 의도적으로 1월에 장애인 공제를 빼고 5월에 신청해서 돌려받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홈택스 간소화 조회에는 장애인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 임의대로 장애인 항목을 빼고 간소화 서류을 다운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리실 필요는 없으므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애인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2. 가능합니다.
3.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5월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도 마찬가지이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도 종합소득 중 하나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