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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노루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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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일주일 후 도착. 배송지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택배로 발송한 상품이 일주일 후에 고객에게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휴일이 있어 3일 예상하고 보내 상품이었습니다. 편의점 수거는 당일 되었는데 수거 후 당일 곤지암 허브에 도착했고 곤지암 허브에서 약 5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도 해보고 정보를 찾아보니 곤지암 허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잠시 운영을 멈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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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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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사와 운송 계약 내용 또는 손해 배상 약관 등 약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인도 기일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택배사의 과실 여부를 물어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에 의한 경우라면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3호).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