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긴급한 사정으로 차주가 책임 진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대리기사가 속도 위반하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다가 가정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아 대리운전을 맏기게 되는경우, 차주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대리기사가 과속하여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리기사가 과속해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벌금고지서 (과태료)가 오는데, 기본적으로 무인카메라는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수 없기에 책임은 차량소유자(명의자)한테 있습니다.
물론 차주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서 대리운전업체에 대리기사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수는 있겠지만, 우선 무인카메라에 단속시 과태료 고시서가 그 차량 소유주(명의자)한테 가니깐 차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허나 과속하다가 경찰한테 직접 걸린다면, 범칙금을 받고 운전자(대리운전기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차주가 과속해도 책임지겠다고 해서, 과속등을 하다가 사고등이 나서 다른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할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전자(대리운전기사/대리운전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상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판결)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며,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여기서'자기'는 차주가 아닌 대리운전자(대리운전회사)가 되며, 차주는 대리운전을 맡긴 이후에 더이상 차량운행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차주가 과속해도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해도 만약 대리운전을 하다가 그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게되면 그 책임은 대리운전자(대리운전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주가 과속해도 책임진다고 해서 과속시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나오면 그것은 차주에게로 가지만, 그 과속으로 혹시모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기사(대리운전회사)가 책임을 져야하기에 대리운전기사로서는 차주의 책임진다는 말을 신경쓰지만고, 안전운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