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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정 부분 감액 되는데, 근로소득의 기준년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 부터 반영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국민연금 수급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보통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반영됩니다. 즉,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2024년부터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액 기준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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