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1일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된 경우에는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