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에 최초 취득세가 200만원까지 감면 되는 법령이 시행되었고
증여나 상속은 혜택을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올해 시골 집을 증여받고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를 쳐야되는데
증여받은 시골집은 취득세 내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할때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