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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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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공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공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인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됩니다.

(질문)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에, 제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발행 가능할텐데,

(자체 기장을 "불공" 항목으로 기재 및 올바르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거래 상대방의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거래 상대방인 간이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질문)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건은,

부가가치세만 불공제될 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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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내역은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합니다.

      2. 사실상 매입자가 구분할 수 없으므로 홈택스의 공제반영 여부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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