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이 있을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반영 할 수 있나요?
(공급대가의 0.5% 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매입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상의 공급대가의 0.5% 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매입액의 0.5%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매입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