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관련지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이든 카드결제분이든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공급가액의 0.5%를 공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용어를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율이 다르고, 환급이 없다"는 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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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만 적용되고, 매출세액이 적은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입액의 0.5%에 대해서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