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요청 드립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를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플레이 한 캐릭터가 클로브입니다
.
제가 느끼기로는 성행위를 하며 funny라는 단어까지 쓰며 성적 용망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을 보며 수치심과 혐오감도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중이었으며 제게 욕설을 한 레이나, 스카이는 함께 게임하며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성적 모욕, 성적 흥분감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를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아쉽겠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