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지적인벌261
지적인벌261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요청 드립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를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플레이 한 캐릭터가 클로브입니다

.

제가 느끼기로는 성행위를 하며 funny라는 단어까지 쓰며 성적 용망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을 보며 수치심과 혐오감도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중이었으며 제게 욕설을 한 레이나, 스카이는 함께 게임하며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성적 모욕, 성적 흥분감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를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아쉽겠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