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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래도도전적인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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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경제능력이 없어, 제가 증여를 받고 주담대를 받아 진행을 하고자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거용 빌라 평가액이 7-8천만원 정도이며

2. 증여받을 자녀는 한명이고 자가 소유 없습니다.

3. 현재 빌라는 담보가 없습니다.

4. 사업인정고시일이 지나서 현재 바로는 증여가 어려울거 같고

26년도 연말에 동호수 추첨시점에 증여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럴 경우 새아파트 입주 시 공급가격으로 증여 받아야 할텐데 ,

공급가격은 4억3천 예상합니다.

어머니는 경제능력이 없어 보상금액 외에 전부 자녀사

가 대출받아 입주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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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것이며, 대출은 본인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