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등급분류 매기는 콘텐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영화등급은 영화진흥법상 12세 15세의 경우에도 해당 나이 미만의 자를 입장시켜서는 안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고 왜 웹툰은 접근성이 높은데도 영화등급처럼 법적으로 등급분류하지 않고 강제력이 없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화는 공공장소에서 상영되어 미성년자 보호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웹툰은 개인 디바이스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자율적 등급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웹툰의 접근성 문제로 법적 등급분류 강화도 고려되어야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