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영화등급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웹툰 이용등급은 18세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고 정해진 등급분류기준, 등급제가 있으나 전체, 12세, 15세 등급을 매기는건 자율규제이고 연극, 뮤지컬 관람등급은 공연법에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13세 이상 관람가는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인 권고에요. 또 일률적으로 규제해서 권리를 침해한다는 강제적 셧다운제도 없고 자율적인 선택적 셧다운제만 남겼어요. 그런만큼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전체, 12세, 15세, 청불까지 규정해놓은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 님이 말하는 의도를 동의하여서 영화 등급물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영화 관련 등긍물과 게임 관련 등급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등급이 많고 굳이 분리를 할 필요가 없는 등급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