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권고와 강제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영화등급은 법적인거라 영화관에서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입장시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만 13세 이상 관람가 연극에 초등학생을 입장시키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웹툰의 12세, 15세 이용가는 권고여서 사실상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데 연극의 만 13세 이상 관람가는 초등학생은 절대로 못보나요 아니면 초등학생도 볼 수 있으나 적합하지 않다고 권고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강제로 부과되고 보호자없고 어려보이면 제지합니다. 부족한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화에서의 상영나이는 권고입니다.

    집에서 시청하는걸 막을수 없지만, 공영장소에서 상영하는 극장같은 경우는 강제로 나이를 확인후 입장가능케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