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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위새89
청소년 관람불가 뿐만 아니라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관람등급 무시하고 초등학생을 들여보내주면(노키즈존과 무관) 과태료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참고로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15세라도 영화 자체들이 야하고 그런걸 떠나서 잔인한고 폭력적인 부분과
내용이 비도덕적인데 그걸 모방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부모가 있다고 15세 관람가는 초등학생도 들여보내주더라구요
그건 그냥 개판 같은느 낌입니다 데리고 가는 부모자체가 그 모양인데 어찌 아이들이 잘 커나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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