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방청 연령제한에 따른 처벌이 있나요?

15세 영화처럼 법으로 방청연령을 강제하는 것도 아닌만큼 15세이상 방청연령은 권고일 뿐 뮤직뱅크, 음악중심, 인기가요 방청은 15세 미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음악방공 방청에 초등학생을 입장시켜도 과태료, 영업정지 부과 대상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음악방송 방청 연령제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사실, 15세 이상 방청 연령은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음악방송을 방청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다만, 방송사마다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겠죠. 결국, 안전과 관람 환경을 고려한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