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한 사람도 주택청약 들수있나요?

2021. 09. 13. 00:03

안녕하세요.

올해초에 개인파산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에 주택청약을 들어보려는데 통장개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은행관련 카테고리가 없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후 면책까지 받게 된다면 모든 빚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과 상관없이 신용이 하락했기 때문에 신용거래(카드발급, 대출등)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약을 이용해서 집을 장만 할수 있습니다.

2021. 09. 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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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도 가능하고 국민임대주택에도 입주가 가능 합니다. 특별히 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해당 사항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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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후 면책까지 받으셨다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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