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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그넘치는고래
어쩐지개그넘치는고래

책임보험가입자 사고발생후 형사합의금 지급시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약관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살펴보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

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 3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 가입금액 한도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

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제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여 형사합의를 마쳤는데 이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면책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입니다.

    이를 제외한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해당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과실사고여야 하고, 중과실이 아닌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급수 1~3급이여야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보장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