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가입자 사고발생후 형사합의금 지급시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약관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살펴보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
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 3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 가입금액 한도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
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제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여 형사합의를 마쳤는데 이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면책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입니다.
이를 제외한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해당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과실사고여야 하고, 중과실이 아닌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급수 1~3급이여야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금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와 관련된 보상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으니 보험사와 꼭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보장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