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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0.28
직원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6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는데 그분께서 전 직장에서 못받은 금액이 있다고하셔서

1500만원정도(21년도 소득) 올해 입금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Q1. 사업소득으로 받을시 따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Q2.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발생시 회사에서 따로 처리해야할 일은 없는걸까요?

Q3. 이분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합산해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가능하며(해당 귀속년도 전직장의 근로소득은 합산 가능) 사업소득은 근로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받으신다면 회사에서는 따로 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Q1. 사업소득으로 받을시 따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전직장에서 올해 입금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되는 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Q2.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발생시 회사에서 따로 처리해야할 일은 없는걸까요?

    -> 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업소득은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Q3. 이분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지만 그건 개인이 해야할 문제입니다.

    3. 회사는 회사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직장에서 받을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전직장)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가 익년 5월에 직접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직장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전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현직장에서 전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소득자가 현직장 급여의 연말정산과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받을 경우, 현재 회사에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없습니다. 회사는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내년 초에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