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발생시 문의드립니다.

2022. 10. 28. 10:19

21년 6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는데 그분께서 전 직장에서 못받은 금액이 있다고하셔서

1500만원정도(21년도 소득) 올해 입금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Q1. 사업소득으로 받을시 따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Q2.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발생시 회사에서 따로 처리해야할 일은 없는걸까요?

Q3. 이분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과 함께 정신될 수 있습니다.

2022. 10. 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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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못 받은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동 시간대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부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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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보수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업소득으로 받는 다면 해당 직원분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해당 직원이 별도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3. 만일 사업소득으로 받는다면 현재 회사는 현재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별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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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받는경우 현 직장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관할 세무서나 세무시에게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10.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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