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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개정이 되고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건가요? 유기견에 관한 내용은 개정이 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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