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가짜 민사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피고)는 채무자의 자녀이자 직원이라는 가짜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경우 피고에게 어떤 불이익 오나요?
재판부 직권으로 본소(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이관되나요?
가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피고 채권자가 채무자와 직접 다투는 방법은 없나요?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재판부가 소외 채무자를 조정참가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구는 피고의 이의신청(원고적격여부와 소송요건 부합)은 인용하지 않은 듯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가짜원고를 통한 접수증명서로 금감원 민원을 차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의 피해자에 대한 사감(다른 사건과 연결된/ 개인정보위반여부)이 작용하고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고 손해사정사의 자녀(채무자의 자녀)가 공모하여 채무자를 조정한 이사건에 손해사정사의
● 금감원 민원차단ㆍ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모욕 희롱ㆍ4개여개월간 늑장지연,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제공을 통한 부당개입, 2곳의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요 손해사정사인 자녀를 수년간 고액연봉직원으로 비용처리를 한 전국 유명체인 갈비집 본점사업자인 채무자의 탈세혐의에 대한 사건입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으나 숙고하고 있으며 전문변호사의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에게 불이익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취하할지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달려있을 듯 합니다.
채무자가 원고로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