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올해 12월 달 말에 주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가 되었을 때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제가 알바를 해서 번 수입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11월까지만 일을 하고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달까지도 일을 안 할 거 같은데 가구 기준을 12월 31일 부터로 본다면 이 전에 일한 건 취급을 하지 않는 걸까요??
12월 31일부터 3월 달까지 다시 근로를 해서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귀속 수입을 기준으로 내년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및 24년도 기준 본인 소득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