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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탈스러운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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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근무중에 보직변경으로 급여가 인상되면서 동시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행했는데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지급받는데 단축근로 한 기간은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라면 단축 지원금 포함된 금액이 원래 급여니 거기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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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1.1.~12.31.) 사용한 경우라면,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