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선물하기에서 선물한 기프티콘 미사용

카카오선물하기에서 상대방에게 선물한 기프티콘 미사용할경우 환불이 저한테 되나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임박하면 알림이 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구매자(보낸 사람) 기준 환불

    ​기프티콘을 구매한 사람이 직접 취소하고 환불받는 단계입니다.

    ​환불 비율: 100% 전액 환불

    ​신청 가능 기간: 구매일로부터 기본 유효기간(보통 93일) 이내

    ​단,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용'했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면 구매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아직 안 썼더라도 최초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 권한이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구매자는 더 이상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신자(받은 사람) 기준 환불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프티콘을 쓰지 않고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유효기간(93일)이 지나야만 받은 사람이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환불을 신청할 때는 현금으로 받느냐, 포인트로 받느냐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달라집니다.

    채택된 답변
  • 카카오 선물하기 에서

    상대방이 선물을 거절한 경우에는 선물한 분에게 결제가 취소되거나 환불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으로 환불되는 경우에는 선물받은분이 환불을 신청하거나

    자동 환불 대상이 되어 선물받은분 에게 지급 됩니다

  • 기프티콘 사용기간은 선물하기에서 해당 기프티콘 누르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효기간 연장도 할수 있어 사용할거라면

    연장을 하는것도 방법이고

    환불하시면 작성자님께 환불됩니다

  • 기프티콘 같운 경우 결제일로 1년정도 기한이 있는 것 같고 

    사용기한이 지났는데 미사용 기프티콘은 선물 받으신분한테 환불됩니다!

    선물 하신분이 아닌 받으신분 한테요

  •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선물한 기프티콘 미사용 되어서

    기한까지 다 차버리면 환불은 선물한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 보통 일년인거같더라구요 임박하면 연장도 가능하긴한데 계속안쓰면 환불되는거같아요!! 아마 본인 계좌번호 적게끔 나왔던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