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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나요?

변호사님 살인 예비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방에서 혼잣말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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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잣말을 하는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 예비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혼잣말이나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를 구입하거나,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방에서 혼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실제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예비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맥락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