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갑은 가게의 사장입니다.
을은 가게에서 보름정도 일했던 알바생입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고용노동부의 고소건을 취하하였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건은 갑이 임금 269만5천원을 지급하면서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양측은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건에 대해 합의를 보기로 하였는데, 알바생쪽인 을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은 본 사건 관련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서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269만5천원을 이 사건의 합의금 액수로 책정하여 (갑에게) 금 이백칠십만원정(₩2.700,000) 을 지급한다.
을측 얘기로는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 왈, 혹시라도 나올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았다.'라는 말보다 저 문구가 더 실효적이라고 했다 합니다.
갑인 저로서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는데 저런 문구를 삽입해서 합의를 봐도 아무런 뒷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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