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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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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분은 대중교통 시장은 따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카드 소비내역 계산할 때 대중교통이랑 시장은 따로 되있는거 같은데

그러면 총 소비는 대중교통이랑 시장 같이 계산되고 그 중 대중교통이랑 시장 계산 되는건가요?

아니면 첨부터 카드 사용액에서 대중교통이랑 시장이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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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사용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용액중 대중교통비로 결재된 카드사용액과 전통시장에서 결재한 카드사용액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연간 전체카드사용액이 일반,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사용분은 제외하고 소득공제 계산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우선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며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순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이후 카드 사용분에서 앞의 공제분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나머지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이를 제외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