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사용분은 대중교통 시장은 따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카드 소비내역 계산할 때 대중교통이랑 시장은 따로 되있는거 같은데
그러면 총 소비는 대중교통이랑 시장 같이 계산되고 그 중 대중교통이랑 시장 계산 되는건가요?
아니면 첨부터 카드 사용액에서 대중교통이랑 시장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사용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용액중 대중교통비로 결재된 카드사용액과 전통시장에서 결재한 카드사용액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연간 전체카드사용액이 일반,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사용분은 제외하고 소득공제 계산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우선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며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순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이후 카드 사용분에서 앞의 공제분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나머지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이를 제외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