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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능한장조림
일본 피규어 사이트에서 6월13일 일자로 21910엔 / 6월14일 일자로 13910엔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배대지를 통해 합배송하여 제 개인통관번호로 입항시키려는데 21910엔에 대한 관세만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두개를 합산한(35820엔)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입항날짜는 합배송이라 같은날 입항합니다
다들 말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같은날입항되면 한도 초과분 뿐 아니라 합산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적용됩니다
보내는 곳이 달라도 날짜가 같이 입항이 된 경우도 금액초과를 한다면 모든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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