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상대방 주장이 서로 달라서 양측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사간 과실상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과실 상계를 분쟁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 하는데, 이때 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상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과실 상계를 분쟁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 하는데, 이때 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나요?
: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결정이 안된상태이고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중이라면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본인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중이라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어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쪽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일부 과실이 있지만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분쟁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받으면서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는 해 주어야 한다는 자동차 보험 약관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 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 보통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가해차량으로 되는 차량에게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처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아래에 답변을 드린것과 같이 상대방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인은 상대방이 나를 접수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보험사 콜센터 통해서 요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