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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촉법소년 이것들이 서로 다른 말인가요?
오늘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비슷한 단어인것 같기는 하지만 촉법소년만 알고 있어서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범법소년이라 하며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둘 다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둘 다 법률 용어인데, 각각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나이대를 가리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나이대를 가리킵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 둘은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오니 다른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