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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물범284
한결같은물범284

사기죄 성립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프로젝터를 찾던 와중 가격도 적당하게 올라온 상태S급이라고 적힌 상품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프로젝터를 번개장터에 안전결제로 구매한 후에 물품을 받고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프로젝터가 투사하는 화면에 검은색 점들이 있는것을 알게되고 인터넷 검색후에 점은 클리닝을 받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되고 클리닝비를 반반 내기로 합의를하고 구매확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올라온 글에 사진을 올리지 않은 외관 바닥면에 긁힘, 기스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은 크게 신경쓰는 부분이 아닌지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확실한건 절대 S급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 후 클리닝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그 모델은 클리닝이 안되서 그냥 사용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님께 환불 요청을 하게된 경위를 설명드리고 상품 잘 포장해서 배송해드린다고 하면서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을 안해보면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사용했다고 해도 1시간도 사용 안했습니다.

또한 클리닝비용을 소정 주셨다고 안된다고하십니다. 클리닝비용을 반반내는거면 결국은 첫 금액에서 제가 손해인건데 그냥 넘어갔더니 본인이 내줬다고 생각하신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판매자분 본인은 그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하셨고 자기가 사용할때는 안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몇번 반복하신 후에 번톡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치트에 피해글로 올립니다.

이라고 더치트에 올리고싶습니다

1. 위 글의 내용으로 사기죄성립이 가능한가요?

2. 그대로 더치트에 올린다면 명예훼손으로 당할 일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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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해당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되나,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는지 말지 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로 사기로 볼 기망의 고의와 편취 등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