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사도 가족사업 참여는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데
그 사업자로 부모님과 제가 종종 부업
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세금계산처리는
다 가능한데
제가 현재 직업이 기간제교사라서
이런 방식이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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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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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이중 취업을 제한하는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를 통하여 이중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회사에 통보 후 이중 취업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근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근 이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질문자님이 도와주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하셔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계약된 기간 동안 겸직이 불가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이 허가 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