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보증보험에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인허가보증보험은 각종 인허가, 면허등록 등에 필요한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공문, 계약서 사본 등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증권 발급
조합원이 건설공사의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회사의 신용도, 거래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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